이혼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 선임 전 알아야 할 '필수'요소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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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힐링'입니다.

 

누군가는 '장난하느냐'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는 말입니다(저희도 말하면서 조금 무안하네요. 고통은 고통일 뿐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혹은 폭력, 시월드/처월드의 상상도 못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을 테니까요. 소송 역시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요.



그러나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거치고, 버텨나가며 마음을 많이 정리하셨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을 때, 상처받은 마음을 여과 없이 털어놓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공감은 물론 현 상황에서,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주는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 가장 '힐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뿌듯했지요.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상대의 잘못을 소송으로 깨닫게 해주고, 약간의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 등을 확보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돕는 과정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건지,

내가 참을성이 없는 건지...

 

여기서 한국 이혼율이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작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황혼이혼율이 부쩍 느는 등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는 연령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니라는 것과. 그럼에도 결혼을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양가적인 사회 분위기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이혼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혼생활을 끝내려는 결심을 굳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질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혼인관계를 맺고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과정이라도 순탄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으나 보통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이도 많은 거죠.

 

 

 

이혼소송, 변호사가 있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용한 경우는?

 

그러나 그저 당사자 간의 의견을 좁힐 수 없고 감정적으로 대치하게 되었다고 하여 모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러 복잡한 법률 절차를 거쳐 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혼소송만을 진행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을 어떤 식으로 가를 것인가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사항은 각각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도 다 따로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 '소송'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요. 소송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소송 하나에 모두 병합하여 재판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병행하여 진행하는 각 소의 성격에 맞는 증빙자료 수집 및 수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수월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일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해결하며 동시에 '변호사'를 선임한 상대방과 맞서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 시간이 무척 많이 소요됩니다.

 

 

 

이혼소송은 시간 싸움이라는 말도 있죠. 더욱 세부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모쪼록 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한 이혼 청구, 초반 증거 수집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도 잘 감이 안 잡히시지요. 이혼소송, 꼭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소송을 함께 견디고, 다시는 의뢰인이 그러한 힘든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미래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