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선임, '이럴 때' 하지 마세요.
이혼 조정 및 소송을 진행하실 때, 모든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이라 해도 간단한 법률상담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본인의 사건이 법률상담만 받고 끝날 수 있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를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이혼 변호사 선임을 대체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민사나 가사소송은 상대방과 의사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을 때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하게 대화가 진행 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굳이 하지 않고 법률검토 후 서면대행을 하거나 상담만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 자녀 양육권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의견 조율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만으로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선임하면
100% 승소 가능하다?
이럴 땐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저는 승소 확률이 몇%나 될까요?
70%가 넘으면,
이혼 변호사 선임하고 싶습니다."
사실, 가사소송에서 '승소'의 개념은 없습니다. 오로지 원하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이지요.
재판은 산수가 아닙니다. 정답이 없는 경우가 더욱 많으며, 100% 승소는 거의 없습니다. 쌍방 변호사의 역량, 재판부 및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 내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승소 확률을 물어보시는 것에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변호사가 "100% 원하는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다"라며 호언장담을 한다면 그 사건은 나홀로소송으로 혼자 진행해도 승소할 확률이 높은 재판일 것입니다.
승소 확률이 100%라는 상담 직원 및 변호사의 말을 믿고 싶겠지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판사님도 당신의 사건을 검토하며, 처음 서면을 받아봤을 때 내렸던 결론을 바꾸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가도 선고일까지 고민하며 결론을 바꾸거나, 혹은 선고를 내리며 즉석에서 마음을 바꿔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과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하시지요.
변호사가 100% 승소를 장담한다면, 그것은 사건 수임을 위해 의뢰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경우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임료 * 3 = 내 이득액?
이혼 변호사 선임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저희는 이혼 변호사 선임비용은 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300~500만 원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인의 시간도 아끼고, 좋은 결과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소송 기준. 변호사 비용의 최소 3배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때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것이 시간으로나, 절차 진행상으로나 더 이득입니다.
이때, 사건의 승소율을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하는지보다는, 이혼 변호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해 줄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혼변호사 선임을 진행하실 때, 저희가 이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만 주의하신다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긴급한 상황에 처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1:1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상담일정이 많아 즉석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