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변호사 도움 필요 없다고요?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3. 10:08

 

여러 유형의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는 싶은데 비용 문제에 앞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지독하다"거나,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며 오해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희 이혼전담센터 또한 최근에 이혼소송 의뢰인이 조정단계에서 어느 조정위원에게 "왜 이런 걸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라는 비웃음을 산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위원에게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위원의 사과를 받아내었고 조정 건도 저희 쪽에 유리한 결과로 확정되어 의뢰인께 잘 처리되었지만, 마음 한 켠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민사, 가사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우리 민사법은 '임의대리'의 개념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 일부를 대리할 것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이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여 소송행위와 관련 있는 실체법 상 법률행위를 대리시킬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상 일반 사항의 일부에 대해서 변호사의 권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은 많은 부분에서 민사소송법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지요.



이처럼 이혼 및 가사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국민이 변호사로부터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가정 문제에 변호사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개입하면, 그만큼 당사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들을 염두에 두고 조정 및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

그리고 좋은 결과

 

저희 법인은 쌍방 의견조율이 수월한 경우는 서면대행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이 완강한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찾아주신 고객분이 그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 심리적으로 수세에 몰렸을 때 저희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은 모르고 있지만 소송 시 의뢰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권리들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쌍방 협의가 필요한 협의조서 및 조정조서 또한 가급적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는데 여러모로 변호사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사건은 좋은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님과 조정위원, 가사조사관들은 매우 숙련된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어지간한 변호사조차 모르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며, 사건의 향방을 예상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보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상대하러 간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혼소송 당사자로 조정 또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부디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전담센터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