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남편불륜이혼, 증거 잡는 핵심 노하우는?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3. 10:34

 

형법상 간통죄는 이제 폐지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외도 위자료를 징벌적인 의미에서 기존보다 더 많이 책정하는 것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손해배상 액수는 그대로이고, 날이 갈 수록 점점 액수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유일한 순기능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없는 것 같은데요.

원래 형사처벌과 민사상 위자료는 별도의 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형법상 간통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몇 배는 들어갔고,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어려워 간통이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난 경우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기각이 되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가 나와 두 배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남편불륜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다소 쉬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액수는 뭐 딱히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요.

실제로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 배우자의 부정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위자료는 배우자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가 혼자 저지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철저한 증거와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간통죄 폐지 전이나, 이후나 마찬가지지만요.

 

 

남편불륜이혼 시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증거확보 노하우

 

1.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 자동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는데요. 괜찮을까요?



아니오, 불법입니다.



배우자 몰래 소지품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의 없이 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세고요.



2. 지인 증언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남편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난리도 아니네요. 정말 처벌받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이혼 증거를 모으기 위해 상대방 지인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진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남편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증거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판에서 채택되지 않을 사능성도 있습니다.

 

 

3. 남편이 제 노트북에 카톡을 로그인 해 놓고 끄질 않았네요. 이것들 이혼 증거 되나요?



부부 공용 노트북 등에 메신저를 로그인 해 놓고 자리를 뜨거나, 아니면 자동로그인이 되도록 설정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습니다. 이때 메시지창에 남편과 대화 상대방 사이에 연인 사이에서 주고 받을만한 은밀한 대화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정행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려 주지 않은 비밀번호를 해킹 등으로 알아내어 무단으로 로그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열람하여 남편불륜이혼 시 증거로 제출한다면 판사님께서 증거로 인정해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배우자(or 상간녀)의 카톡 내용을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불법인가요?



남편불륜이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카톡 내용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것도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불륜을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그래서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남편이 알아채지 않도록 몰래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배우자의 핸드폰 잠금패턴이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어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어서 카톡 내용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적인 증거수집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처럼 공용 PC에 로그인해놓은 카톡 내용에 불륜 상대와의 연인임을 암시하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혼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