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국제이혼소송, 준비 전 '이것' 꼭 알고 가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6. 13:45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한 코로나 19시대, 국가 간 출/입국이 제한된 시점에서 또 다른 관심거리가 생겨났습니다. 국제이혼에 대한 문제이죠.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국제결혼 후 다문화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자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혹은 언어와 문화적 격차를 이겨내지 못한 채 끝내 이혼으로 치닫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로 소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는 것 역시도 어려운 일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에요.

한국에서 이혼소송 할 수 있나요?

 

두 사람이 국적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의 나라 법으로 이혼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



국제사법 제37조 1차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차적으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마지막으로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 이 순서로 관할이 부여되는데요!



법에 의거한다면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지만 관할권 문제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 시, 피고의 주소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제기하기 어려워요.

 

 

국제이혼 소송으로 하기 어려워요.

협의로도 가능한가요?

 

한국에선 부부가 서로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이혼에 대한 동일한 합치가 있다면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국제결혼을 한 부부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협의이혼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에 국제사법이 개정되면서 대한민국에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를 두고 있는 국민이라면, 협의이혼제도가 인정하지 않는 나라 사람과 혼인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국가 영사관 등에서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한국관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본국으로 떠나버린 외국인 배우자, 

국제이혼 소송 가능할까

 

외국인 배우자가 갑자기 자신의 국가로 떠나버렸다면, 자연스럽게 별거생활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 후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한국국적인 의뢰인 ㄱ씨와

아내 베트남 여성 ㄴ씨의 국제이혼 사례>

 

서로 국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너무나도 달랐던 A씨와 베트남 여성 E씨는 모 결혼업체를 통해 만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E씨를 보필해주며 함께 잘 살아보자고 결심했던 A씨는 혼인기간 1년 즈음에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내 E씨는 자신의 나라에 가겠다며, 자식과 의뢰인 A씨를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A씨는 아내를 한동안 기다렸으나, 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서 한부모 가정 혜택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은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고 국제 이혼 소송을 통해 E씨와 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원만한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특화된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