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이혼상담센터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불리하지 않으려면 본문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하다던데사실인가요..?이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는데유책배우자재산분할도 못 받는 건가요?
※ 외도를 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이 이미 앞전에 이루어진 점을 명확히 밝혀 유책행위 책임을 축소시켜 이혼청구 인용 |
※ 혼인기간 중 가산형성 기여도가 높았던 의뢰인, 외도를 했으나 유책배우자재산분할 85% 인정받음 |
※ 가정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으나, 위자료로 보상하고 재산분할에서 배우자보다 유리한 판결 획득 |
상기 내용은 저희가 직접 이루어 낸 사례들을 일부 추린 자료입니다.
근 3년이래 급성장을 이룬 100인 규모 종합 법률로펌임과 동시에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이혼소송 관련한 분쟁을 깔끔하게 해결해 온 로펌으로도 유명합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저하게 간파하여 이혼소송에 임함으로써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다 드리고 있는데요.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을 잘 대변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인용된 사례와 인용되지 않은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던 사례 |
R씨와 P 씨는 혼인기간 20년차에 이르는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이 오래되었으나 서로 맞지 않는 가치관, 성격등으로 잦은 갈등이 있어왔는데요.
부부관계도 없은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 R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3개월이 되던 날부터 해당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내 P씨와 좀처럼 맞지 않는 성격,
자주 다투는 부분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다 싶어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P씨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인 P씨, 즉 아내가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보복적 감정 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표면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R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서 형성된 재산은 주로 R씨가 형성해 왔다는 점을 주장하여 유책배우자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사례
V씨와 N씨는 혼인 초부터 성격아니 서로 대화하는 방식, 양가에게 연락하는 부분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V씨는 집 근처 헬스장 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과 바람이 났고, 두 사람은 여느 연인관계처럼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히고 매번 다투기만 하는 배우자 N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의이혼 청구는 결렬이 되었는데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인 V씨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V씨가 협의이혼을 제기한 이유로, "나의 외도가 N씨의 행동에 책임이 있다. 나를 매번 옭아매고,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소리지르고 때리기까지 했다. 이게 실상 혼인관계 파탄 요인이라고 본다" 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오히려 V씨의 외도로 인해 부부사이가 악화되었으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요인이 V씨의 외도로 보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이제 좀 감이 오셨을까요?
유책배우자라 할 지라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고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 두 사례를 보건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지 여부
2.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3. 이미 혼인관계 실체가 남아있지 않음에도 단순히 보복적 감정에 의거해 이혼을 거부하는지 여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 만큼 유책배우자의 이혼은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도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는 법!
유책배우자 이지만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유책행위를 들먹이며 자신을 더 심하게 괴롭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그 떄 당시에는 덮고 지나갔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난 지금 배우자의 태도가 나쁜 경우, 가정에 충실하지 않거나 외박이 잦는 등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면 이혼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재산분할, 불리하지 않으려면?
인파탄에 이른 잘못을 저지른 경우, "위자료" 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한 가산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책행위를 한 당사자라 할 지라도 재산분할 만큼에서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혼인기간동안 자신이 얼만큼 가정을 위해 충실했으며 가산을 형성해 왔는지 등을 기여도로 측정받아야 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라면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분을 어필해 보면 좋을 것이고, 직장에 다닌 경우라면 적금이나 가산을 직접 형성한 부분(액수) 을 어필해 보면 되겠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관한 조언 / 코멘트
- 상대 배우자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축출이혼의 염려가 있는 경우 |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 진 경우 |
-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받은 유책성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9.15.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다소 생소하고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미 시간이 상당기간 지났고, 혼인파탄 당시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이 희미해져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간이 오래지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사안에도 이혼청구가 과연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논의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