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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이혼상담센터

양육비미지급, '조정신청'도 가능하다? 본문

이혼사유

양육비미지급, '조정신청'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1. 13:44

 

혼은 당사자만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둘 사이에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신경 쓸 것이 아주 많지요. 서로 다른 형태로 가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아이에게까지 일부 부담 지워야 하니까요. 어쨌든 아이는 부모 이혼 후, 엄마 혹은 아빠 중 한 명과 지내야만 합니다.



아이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온다면, 상대방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자신도 양육을 '금전'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고, 우리 법도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때에 양육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홀로 양육을 책임지는 양육자 쪽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드파더스'라고,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까지 등장했으니까요.



정말로,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클릭시 연결됩니다.

 

사실 자녀 양육 문제는 가장 협의가 안 됩니다. 한 명이 양육비를 주기 싫다고 '헐리웃 액션'을 펼친다면 더욱 갈등이 크겠죠. 실질적으로는 양육비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사실 양육비 산정 중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은 이혼을 하기 이전의 양육 환경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 만 19세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물론 조정 시 협의를 통해 성년 자녀의 부양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 홈페이지에서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을 할 때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자녀의 수, 거주하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서 정하는데요. 협의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기준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 이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서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에게 지급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아무런 사유나 이유가 없이 2회 이상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월급에서 양육비의 금액을 제하는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에서 바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지급명령은 상대가 직장을 다녀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보 제공 명령이 있는데요. 비양육자, 즉 양육비 채무자가 상근직이 아니고 자영업을 한다면 이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담보로 잡아 양육비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곧장 받을 수 있다면, '배드파더스'가 등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물론 그만큼 소송 시 필요한 증거 자료의 수집, 양육비심판청구 시 재판에서의 논리 싸움 등 철저한 사전분비가 필요한 부분도, 법률전문가 자문은 필수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양육비 의무자가 제때 주지 않고 미루기만 한다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행 명령,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신청도 일반인이 오롯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변호사'가 곁에 있으면, 혼자 진행할 때보다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방법

tel: 1668-2621

(클릭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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