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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분할, 안 주는 방법은 '이혼조정' 뿐? 본문
공무원연금분할,
안 줘도 되는 방법은
오로지 '이혼조정'?
이혼이 어려운 이유,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다퉈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을 하는 과정만 보아도 본인이 얼마만큼 공동 재산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하는 일이 없었는지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그에 대한 연금도 분할을 해야 하며, 이혼 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야 합니다.
혼인한 상대방과의 관계를 끝내는 동시에 둘이 공동으로 기여한 재산에 대해 청구할 때는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공동의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얼마큼 공헌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혼인 기간, 직업, 수입, 자녀의 수 등을 참고하여 나누게 되며, 현금은 물론, 자동차, 부동산과 같은 현물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에서 이를 측정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하고 2년 안에 청구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로 다툴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 등의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주어 공무원과 그의 유족들의 생활에 안정을 주고 복리향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연금분할제도는 2018년 9월에 개정이 된 제도인데요.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 또는 퇴직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했던 기간 중 별거와 같이 함께 살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답니다.
개정되기 전인 2018년 9월 20일까지는 수급 받는 사람이 개시 연령이 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는 이혼 후 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의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시 연령이 된 때부터 받을 수 있지요.
분할 액수의 비율은 서로 합의를 했다면 그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지만, 만약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공무원 재직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 즉, 1/2로 균등하게 분할한답니다.
최근에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공무원의 연금 분할 청구에 대한 수령 여부를 확실하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만약 협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갈라설 결심을 했다면 이에 대한 분쟁도 없을 수 없겠죠. 요즘에는 가정주부로서 집안의 살림을 책임진 것에 대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혼인 기간에 비례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지만 그 기간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해왔는지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혼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본인의 공무원 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것을 조정조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연금수급권 분할은 아닙니다.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이혼을 생각하시고, 재산분할에 촉각을 곤두세우신다면. 그리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본인이 공무원이라면 은퇴 후 연금 수급권을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내 연금을 가져갈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밀려드는 상담 일정으로 인해 변호사의 전문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유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차 이혼 법률 전문 컨설턴트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금 재산분할에 대해 논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이 적지 않은 이혼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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