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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보험가입'도 가능하다? 본문
요즘, 이런 소식을 흔히 들을 수 있고, 금세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이혼'이 흔해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 일로 닥쳤을 때 누군가의 도움 하나 없이 어떻게 현명하게 헤어질 수 있는지 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인 이혼. 이제는 가장 먼저 법률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재판상이혼사유 되나요?
결혼 10년차 A씨는 얼마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상의도 없이 자신의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내 대신 보험 가입하는 것은 부부 사이 일상가사대리권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가입 시 보험사로부터 오는 확인전화조차 받지 못했고, 아무리 장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도 자신의 동의 없이 보험을 든 것과 거기서 나가는 보험료도 무시 못 할 수준이라 부부의 사이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협의는 언제은 문제 없이 할 수 있고, 바로 조정신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이혼소송은 법으로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본인이 이혼 사유를 가진 ‘유책 배우자’라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답니다.
A씨, 이혼 가능할까?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원인에 해당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 몰래 억대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금융 거래는 부부끼리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영역이라 할 수 있으나, 보험료나 보험금의 규모에 비교해볼 때 배우자에게 설명을 했어야 할 수준의 거액이니까요.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입증할 물적 증거는 사실상 마련하기가 힘들고,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고 부부 사이가 틀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변호사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A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선임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검색해서 알 수 있는일반적인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선임료 300만~500만 원 선입니다.
여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성공보수로 재산분할액, 위자료 일부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승소 시 소가에 따라 패소한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본인도 예상치 못한 경우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지만, 어떤 경위로 결혼했든 이혼 그 자체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혼 이후의 삶을 버텨내는 일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당장 헤어지고 싶은 마음만 우선하여 필요한 많은 것을 뒤로 제쳐두거나, 혹은 모르고 이혼을 맞은 후에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중하고 전략을 세우려 해도, 우리 주변에 이혼에 관해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혼 경험이 없다면 '그저 신중하라'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라는 일반적이고 답 아닌 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혼 경험이 '많은'사람은 주변에 아마도 없지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부와 마주치며 수많은 이혼 사건을 겪는 이혼 변호사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진단하고, 이혼 소송 메이트가 되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친절한 파트너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이혼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여 전략을 수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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