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이혼상담센터
이혼조정신청, 팩트만 알려드립니다! 본문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일단 진정합시다!
먼저, 이혼 조정신청서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내용을 적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면, 조정기일에 판사님 역시도 판단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즉 여러분께 긍정적인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조정신청을 하실 때만큼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나 적개심을 조금은 억누르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그리고 자녀의 미래와 이혼 후 함께 영향을 받을 주변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현명한 마음으로,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신청서를 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정위원의 제안에 반발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조정기일에 출석하셨을 때는 스스로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말할 때는 의견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물론 들을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절차가 그러하니까요).
또한 조정기관이 제시하는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자세 역시도 필요하겠습니다.
조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재판이혼을 하기 전 거치는 단계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서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된다면, 이때만큼은 이혼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후자는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혼조정신청 시 관할법원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가사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등 법원직원 앞에서 진술을 하면 법원직원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지요.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신청조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면 끝납니다.
1. 사건의 표시(이혼조정신청, 이혼 및 위자료 조정신청 등)
2. 당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 성명
4. 신청취지
5. 신청원인
6. 첨부서류(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표 등본 1통을 첨부하며, 기타 소명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
7. 신청의 연월일
8. 신청인의 기명날인
9. 법원의 표시
한편 이혼 위자료청구,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 재산분할청구 등 가사사건 관련,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 재판상 이혼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 역시도 병합하여 조정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출석해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협상하는데요.
만약 조정기일이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 다시 잡은 기일에도 신청인 혹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유명 영화감독의 이혼조정신청에 그 아내분이 응하지 않아 조정이 취하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됩니다.
합의 못 한 내용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자지정, 양육사항 등 부부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수입, 재산,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된다면,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절차에서 끝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결국 재판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견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사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절차, 상담부터 종결까지 A to Z (0) | 2021.09.06 |
---|---|
남편불륜이혼, 증거 잡는 핵심 노하우는? (0) | 2021.09.03 |
재판상이혼사유, '보험가입'도 가능하다? (0) | 2021.09.03 |
별거이혼소송, 정말로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2) | 2021.09.03 |
공무원연금분할, 안 주는 방법은 '이혼조정' 뿐?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