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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이혼상담센터

이혼소송절차, 상담부터 종결까지 A to Z 본문

이혼사유

이혼소송절차, 상담부터 종결까지 A to Z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6. 13:16

 

​재판이혼은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먼저 조정이혼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합의"를 많이 반영하는 건데요. 자유롭게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를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이 때 조정없이

이혼소송 가능하다

 

1.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이혼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

4,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등과 같은 경우 

 

크게 이 4가지 케이스에서, 이혼소송절차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에 따른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는데요.



이후에 법원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신문을 통해 판결을 선고받는 절차로 진행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해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고승소판결의 경우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음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판이혼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나 상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부터 받았을 때

피고가 겪어야 할 이혼소송절차는?

 

이혼 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이 없이도 원소승소(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와 합의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항변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나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 없을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밝혀 사실심의 변론의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하여 판결이나 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은 의무인가요?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소송법에서 주로 말하는 부본이란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입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게 된다면 배우자와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는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따로 항변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저도 할 말이 더 많아요.

반소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고요.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임으로써 판결, 화해 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 사유가 있거나 재산,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의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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