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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이혼상담센터

이혼위자료 강제집행, '이 방법'부터 시작하면 된다! 본문

이혼사유

이혼위자료 강제집행, '이 방법'부터 시작하면 된다!

법무법인 테헤란 2021. 9. 6. 13:25

 

먼저, 이행명령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써준 가정법원(또는 일반법원 가사부)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을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양육비 때문에 이 '이행명령'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위자료 청구 시에도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가 있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가정법원은 일정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다음 2가지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가사소송법 제 67조 1항에 따라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밀린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권리자 신청에 의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할 수 있습니다.



2.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기간을 두어 감치시킬 수 있지요.



* 참고로 정말 당장 위자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조정조서 작성 시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기한을 지정해줄 것을 판사님께 요청드리기도 합니다. 3년~10년에 걸쳐 갚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아니면, 어지간하면 당사자의 협의를 존중합니다.

 

 

실무상에서는 보통 강제집행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행명령을 신청할 경우 정말 시간이 아깝지요. 전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혼을 하고서도 참아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별 수 없이 이혼 위자료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밖에요.



강제집행은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력으로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붙여 위자료를 충당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집행권원이 필요한데요. 조정조서 또는 확정 판결문이 그 집행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 권원이 있다 해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ㅇ벗습니다. 그만큼 상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아주 흔한 경우지요. 분명히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고, 상대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것도 아는데 일단 그 사람 소유의 재산이 없는 것 말입니다. 이때는 강제집행 전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상대가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은 이 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행명령 및 감치를 신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는 방법으로요.

그러나,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액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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