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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2번 이상 밀렸다면 꼭 보세요 본문
밀린 양육비도 빚입니다. 당연히 채무자에게 받아내야지요. 그러나 채무자가 아이의 부모인 이상, 단순히 채무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봐주고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자식'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면 오히려 더 악질이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어린 상황에서 앞으로 육아에 대한 책임을 혼자 진 입장이라면 더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비록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한 돈인 양육비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지급하기로 한 약속대로 양육비를 무책임하게 미지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서로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협의를 하고, 두 사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정 또는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이혼하셨다면,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만큼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 양육자들이 80%가 넘는 세상입니다.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가 증명하지요.
따라서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로부터 받기로 한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제때 지급되지 않는다면 놓치지 말고 이를 보장받아야 하는데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
과거양육비라 함은,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총 액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011년 판례에 의하면 부부간 협의 혹은 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시기에 구해 없이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 방법도 따로 있나요?
우선, 전 배우자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접지급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신속하게 과거양육비까지도 깔끔하게 받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이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 의뢰인이 받아내야 할 양육비를 받겠다는 취지인데요. 만약 비양육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강제로 집행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요. 양육비 협의조서, 조정조서, 확정 판결문이나, 추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후 이 판결문을 등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합니다.
비양육권자의 명의로 된 재산 압류를 건다거나 경매에 부쳐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단계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과거양육비 청산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늦었다 싶을 때가 가장 빠른 법
내 아이의 양육비를 꼭 받아내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부, 모 도리를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결단과 현명한 선택이 뒤따라야 합니다.
외국은 책임 없는 부 또는 모의 양육방식에 대해서 큰 비판으로 일관하는 시민의식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심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6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고 하지요.
자격없는 부모의 행태로 아이의 미래를 막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양육비청구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분이 꼭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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