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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위자료청구소송, 자녀들도 청구 가능? 본문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어언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해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당사자의 나이, 직업, 간통이 혼인 생활 파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혼문제가 메인이지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함께 진행하죠.
다음으로 배우자와는 이혼을 하되 협의로 끝맺고 상대방에게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는 상간녀 뿐이므로 그녀의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상간자에게는 피해보상을 바라는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사소송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되므로 민사법원에서 소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건 당사자끼리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 입은 자녀
직접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부모 중 일방의 간통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자녀 역시 불륜위자료청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해진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여러 건의 하급심 판례에서 간통행위를 한 부 또는 모와 제3자 모두 자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1) 먼저 부정행위를 한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2) 상간자 역시 일부러 아이들의 정서를 해칠 의도를 가지고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일부러가 아니었다는 걸로 끝낼 수 있으면
변호사, 법원은 왜 있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제3자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사자 본인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파급력 또한 상당히 큽니다.
그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부모를 대신해 대신 제3자의 SNS에 상간자와 관련한 글을 올리거나 제3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역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요. 일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화목하지 못한 부모님이 진짜 사랑을 찾았을 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은 드라마에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물론 그런 대사가 드라마에 나온다면, 시청자 게시판이 뒤집어지겠지요)
그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복수를 꿈꾼다면 이럴 때는 이혼만이 능사는 아니지요(물론 판사님께 이 의도를 그대로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각서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받는 경우 등 대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처방식이 다양한 만큼 각각의 경우에 놓치면 안되는 사항, 조심해야 할 사항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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