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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정말로 재산분할에 불리하다고? 본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 마음고생 심해 별거를 택하고 끝내 이혼을 선택하는 그분들, 절대 덤덤하지 않습니다. 항상 힘들어하시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이혼을 하신 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해졌을 대 고통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별거부터 할래요.
그런데, 이러면 이혼송에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10년차 전업주부 A씨는 지난 1년 간 남편으로부터 "다른 여자들은 돈도 잘 벌고 애도 잘 키우는데 집에서 식충이짓만 한다" "네가 쓸 돈은 너 스스로 벌어서 써라" 는 폭언을 듣고, 심지어 가정폭력까지 당했습니다.
결혼 직후 남편과 시부모의 뜻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경력단절 여성이 된 그녀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시급해 마트에서 캐셔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본인 생활비를 쓰고, 아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살림까지 혼자 하느라 몸 고생 마음고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함께 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해주기는 커녕 '집안 망신'이라는 소리를 하며 외면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밖에서 보기에 유복한 중산층 가정처럼 보이지만, A씨의 남편은 늘 사업하느라 빚에 쪼들려 허덕인다는 핑계로 가족들에게는 10원 한 장 쓰지 않습니다.
A씨는 출퇴근을 위해 월셋방을 구해 집을 나갔으나, 얼마 후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택했다고, 유책배우자라는 핑계를 대며 즉시로 별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거? '시작 경위'가 중요하다
그러나 부부간 합의에 의한 별거는 이혼소송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A씨 같은 경우는 남편의 경제적 유기로 인한 혼인파탄을 주장해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출한 시간이 오래될 경우 본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의 폭력이나 경제적인 유기, 외도로 별거를 시작할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거의 와해되거나 본인의 유책사유가 생기기 전, 빠른 시일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를 시작하게 된 경위부터, 상대방 행동이 부당한 대우나 부정행위에 해당하거나 이미 부부관계가 상대방 잘못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데요.
또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 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 항상 말씀드립다.
아울러 별거를 하는 것 자체는 이혼소송에 불리하지는 않으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별거를 시작할 때 혹은 도중에 자녀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별거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중요한 것은 부부공동재산!
별거이혼소송 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 건인데요. 따로 산 세월이 오래되었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이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의 기금인 예금, 주식 같은 것으로서 부부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얻은 재산은 비록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등기를 해두거나 명의개설을 했어도,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지요.
부동산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부인이 가사노동을 하여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이렇게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입니다.
혼인 전에 일방이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며 결혼 전에 남편이나 부인이 갖고 있던 재산도 혼인 후에 상대방이 그 재산을 잘 관리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 유지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이 이혼 후의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혼을 먼저 생각한 쪽에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일입니다.
다소 번거로움이 따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두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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