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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재산문제 잠재우는 방법 본문
가족들은 30대 중반을 향해가고 있던 의뢰인 ㄱ씨에게 결혼을 위한 선을 보라고 성화였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그렇다고 선을 봐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얼굴 몇번 보고 가족들의 손에 못 이겨 '떠밀려서' 하는 결혼은 죽어도 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선을 보며 만남을 해 왔지만 마땅히 괜찮은 사람이 없어 나이만 먹고 있던 상황에 드디어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말로 ㄱ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남성과 연애를 계속 해 보니 굉장히 감정적이었고 자제력이 부족했으며 툭하면 성질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성격차이로 인해 연애까지만 하려고 했으나, 매번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결혼하자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결혼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고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곧 아이를 낳았고 출산하자마자 ㄱ씨의 남편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ㄱ씨의 곁에 단 이틀뿐이었다고 합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산후조리 기간 내내 남편은 어떠한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밥 한번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산후조리가 끝난 후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가 살고자 ㄱ씨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결혼 전에 사 놓은 집을 이미 몰래 처분한 상태였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하는 데요;
두 사람이 함께 벌어들인 재산은 무려 23억, 늦게 결혼에 골인한 의뢰인은 그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상당했고, 주식으로 인해 부동산의 값어치를 끌어올려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남편은 가정을 꾸리면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이혼할때재산문제가 극심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잘 입증 받아야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는 재산분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까요?
이혼할 때 고려되는 재산은?
부부가 서로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를 이혼 시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배우자보다 더 높은 자산을 분할받기 위해서 자신의 기여도를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컨대, 혼인생활 중 벌어들인 자산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형성한 기여라고 보고, 자녀의 양육이나 그 재산을 증액시키고 감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소극적 형성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외 퇴직금이나 연금, 장래의 수입까지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과 같은 부분도 빼 놓을 수 없겠죠.
배우자가 퇴직 후에 받게 될 급여에 대해서도 혼인기간을 살펴보아 분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위직 공무원,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도왔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장래 예상 수입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업주부였을 경우엔?
법원에서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여도는 33% 입니다만, 전업주부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을 나누어야 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만약 의뢰인께서 오랜 기간 직장인으로써 가산을 형성해 온 부분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배우자보다 월등히 높고, 자녀 양육에도 같이 힘써온 것이 존재한다면 배우자와 동등하게 기여도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 2년 이내에 다시 불거지다.
협의이혼으로 진행한 후 추후에 다시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변호사 도움 없이 결혼할 당시 서로 어떠한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하자는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추후 전배우자의 수입이 공개되거나 직위가 향상되어 재산분할이 더 이루어졌어야 함이 밝혀졌다면 2년 이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하는 쪽이 현명합니다.
100세 시대, 이혼 후 삶을 고려한다면
이혼할때재산문제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인 전에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역을 가지고 특유재산을 운운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특별하게 얻게 된 재산 들을 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네 마네 다툼이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보다 확-실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게 된 순간부터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공헌한 부분이 어느 정도였는지, 혼인을 지속해 왔던 기간과 각자의 소득 및 기여도, 가사 노동에 참여했던 부분까지도 모두 다..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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